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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치르고도 해촉된 아파트선거관리위원들

입력 : 2016-01-11 12:10:00
수정 : 0000-00-00 00:00:00

공정선거 치르고도 해촉된 아파트선거관리위원들

 

지난 12월 17일 교하 동문8단지 선거관리 위원이었던 장순일(53세)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동문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 위원 전원을 해촉했는데, 보궐로 선거관리위원인 된 자신 마저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촉했기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1월 5일, 6일에 실시한 교하 동문 8단지 입주자대표 회장과 감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에 대해 파주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1월 23일 파주시 주택관리과로부터 ‘재선거 실시 타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7월 28일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선거 명령 철회’라는 재결서를 파주시로 송달하였다.

 

그러나, 낙선인들은 6월말 입주민들에게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방문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12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지자, 12월 30일 파주시 주택관리과 배성진 주무관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송달받았으며 이제 재선거 실시의 사유가 없다.”고 확인해주었지만, 주민들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있다.

 

장순일 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위가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법으로라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글 임현주 기자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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