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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 도수치료 등 의료남용의 관리급여 전환 환영한다

오피니언 | 작성일: 2025-12-10 19:59:11 | 수정일: 2025-12-10 19:59:11

도수치료 등 의료남용의 관리급여 전환 환영한다

-무분별한 의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개혁도 필요

 

어제(9),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

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통상 신경주사치료로 이해됨), 방사선온열치료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결정을 의료남용을 초래해온 비급여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비급여를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 실손보험의 잘못설계된 상품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반드시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개혁으로까지 나아가야함을 요청한다

 

그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0% 중반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 이유는 부문별 보장률 차이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고그 결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했다[상급종합 2012년 57.4% → 2023년 70.8%]. 또한 4대중증질환의 보장률도 상승했고( 2010년 76.1% → 2021년 84.0%), 입원보장률도 증가했다(2012년 64.6% → 2021년 68.8%). 의료비 부담이 컸던 고액/중증질환입원진료에서 보장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민들도 직접 체감하고 있다그런데도 특이하게 평균적인 보장률은 정체되어 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은 크게 늘었지만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2012년 64.4% → 2023년 55.5%). 여기서 보장률의 하락은 사실상 비급여 비중의 상승을 의미한다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지만의원급 의료기관은 22.4%, 병원급은 31.7%로 매우 높다(2023).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크게 팽창할 수 있는 이유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실손의료보험 지급액은 총 14조원이었다그중 비급여 보상지급액이 8.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비급여의 절반 이상(4.6조원)이 도수치료와 같은 근골격계질환과 비급여 주사제였다실손의료보험 지급의 대부분은 고액 중증질환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쓰이는게 아니라건강개선 효과가 미미한 도수치료나 수액치료에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특정 비급여의 남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심지어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팽창 효과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필수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비급여 팽창과 실손의료보험의 부추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셈이다이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남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편입시킴으로써 비급여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이 진료들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관리급여로 편입되더라도 여전히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한 의료 남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관리급여 편입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개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혁의 핵심은 치료효과는 낮고 의료남용이 큰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미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와 같은 비급여는 실손보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논의를 정부내에서도 검토한 바 있다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지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해 가야 한다또한비급여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비급여가 아닌 급여 대상이 되므로관리급여의 높은 본인부담을 실손보험이 모두 보상해주지 않도록 해야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남용되는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문제는 남용되는 비급여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이번에도 겨우 3가지 항목만을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우리는 모든 비급여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경제성이 낮은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남용이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하거나 아예 비보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우리는 정부에게 향후 모든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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