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라”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라”
- ‘공동주택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근거
12월 29일(월) 파주시청 본관 입구에서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회장 이종학. 이하 연합회)가 “파주시는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는 지난 10월에 체결한 ‘공동주택 노사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근거로 파주시에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파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파주시지부와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가 공동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함께하자는 선언이었다.
이 중 “파주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파주시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연합회는 그간 “파주시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성실히 전개하였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파주시상생지원센터의 빈 공간에 “경비노동자연합의 사무공간 지원을 제안하자 파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햇다.
연합회는 “파주시상생지원센터에 연합회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공식 문건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자신들은 “파주시에서 시니어 취약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이는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지원대상)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양대 노총에 대해 사무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경비일을 마치고 모인 연합회 임원진들은 ”파주시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구축에 진심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 연합회는 요구한 바가 관철될 때까지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로 향했다.
이 날 연합회 임원들은 는 국회에서 열리는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입법촉구’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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