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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세대 단수 사태, 명백한 재난이다” 시의원과 시장 격돌

파주소식 | 작성일: 2025-12-24 13:42:13 | 수정일: 2025-12-24 13:42:13

<이슈> “17만 세대 단수 사태명백한 재난이다” 시의원과 시장 격돌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시장 지휘 공백’ 시정질의

시장, “광역 송수관로 누수 사고로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고

박의원 추가질의 사고 인지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의 공백은?”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박은주 의원은 최근 12월 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위기 상황 지휘 공백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의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박은주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단수 사태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사회재난요건인 생명 신체 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마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광역 송수관의 누수사고로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고이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지 않았고, k-water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답을 했다그리고 선보상 후정산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은 공사주최인 K워터에게 있고시가 먼저 보상하면 부당지출회수불능법정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박은주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추가답변에 나선 김경일 시장이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답변을 시작하여 기자석에서 비아냥거린다는 반응이 나왔다또 선보상 후정산 방안에 대해 법적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박은주 의원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는 답을 해서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본회의 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박은주 의원은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박은주 시의원 시정질의

김경일 시장의 답변 

첫째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 및 초동 대응의 심각한 부실 문제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명시

파주시는 이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 않음.

지난 8증평군은 송수관로 파손으로 1만 7천 세대의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전공직자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

이번 사고는 시민 불편이 매우 컸지만생명·신체에 직접적 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유형과는 요건이 다름.

-사회재난요건인 생명 신체 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마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광역 송수관의 누수사고로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고임. 

둘째행정의 위기 대응 체계 공백 문제

사태 초기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대본을 제때 설치했다면 군부대 및 인근 지자체 등에서 물차를 지원 가능했음.

 -지방자치법」 12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k-water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급수대책으로 급수차량 56생수 16만 병을 긴급 동원하였으나사고 범위가 넓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
파주시는 비상급수와 실시간 상황 공유,

시민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함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명칭만 안 썼을 뿐 비상급수생수지원실시간 안내 등 대책본부 수준의 실질 대응을 즉시 시행함

피해보상 지연 및 여전한 K-Water 책임 전가 문제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K-Water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함.

이번 대규모 단수사고는 고양정수장 이후 파주로 공급되는 광역송수관에서 발생한 비자연 재해성 관로 파손이며이에 대한 복구 결정권은 K-water에 있음.

- ‘공동 보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피해보상 도입 

선제적으로 보상 창구를 설치하고수도요금 감면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민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선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사고 책임은 공사주최인 K워터에게 있고시가 먼저 보상하면 부당지출회수불능법정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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