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헌법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둔 이유
오피니언 | 작성일: 2025-12-04 16:32:35 | 수정일: 2025-12-04 16:32:35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헌법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둔 이유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헌법은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명시해 두었을까?
둘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상조치인 준예산 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정치는 이런 헌법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간 안에,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의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의 시간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냐를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시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