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 개최
-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건 심의, 의결
-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목), 경상북도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안건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의 지속적 재정부담 근거 마련
※ 현재 무상교육 재원 분담 비율: 국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2024년 세수 결손 △14조 6,600억 원, 2025년 새 정부 추경 △2조 원 감액으로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가중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재정지원을 교육세 대신 별도의 세원 마련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1.1.~2025.12.31.)는 금년도말 일몰 예정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전입)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 개정】
- 공립학교의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 배경*, 역할** 및 교육재정부담 해소 등을 고려한 「국유재산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 지방교육자치(1991년) 시행 전 급격한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구분 없이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국가의 지원 및 양여, 재산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 훈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안건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학교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 검진(매년 1회) 및 잠복결핵감염검진(근무기간 중 1회)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근무지 이동시 본인의 과거 검진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재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 관련 부서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안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유치원)의 휴업일은 학교(유치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공휴일이 시행될 때마다 이미 확정되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변경(수업일수 조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안건
코로나 기간 중 전국 시도교육청은 KERIS 및 EBS와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기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상황이다.
원격교수학습플랫폼과 유사한 성격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중복 지출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26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종료를 요청하였다.
▶ 기타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교육부에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 「교육의제 토의」 실시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논의
교육 의제 토의에서는 ‘교권보호’를 주제로, 현재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와 관련해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의 기조 발표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제상 교수는 최근의 교권 침해 사례, 교원 인식의 변화, 관련 법제도의 발전 흐름 등을 짚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감들은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교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지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며, 현장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교권은 그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며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정밀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제104회 총회는 2025년 9월 18일(목)에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