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하천법을 위반한 복토, 누가 감시하고 있습니까?”

오피니언 | 작성일: 2025-06-20 15:01:41 | 수정일: 2025-06-20 16:27:06

 

“하천법을 위반한 복토, 누가 감시하고 있습니까?”

 

- 파주시 민통선 북부 장단지역 국가하천 저류지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중심으로 -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하천은 국민 모두의 공유재이며, 생태와 치수를 위한 생명줄입니다. 특히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2조 및 제25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자산으로서, 홍수 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지(貯留地)**는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장단면 일대 국가하천 저류지에서 최근 3년간 건축폐기물과 토사로 복토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원상복구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천법 위반 소지


하천법 제27조(하천의 점용 및 사용 제한)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하천부지 및 저류지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설치, 복토, 폐기물 적치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하천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저류지의 보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복토·성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며, 국가하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지역, 관리 사각지대인가?


민통선 이북지역은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불법 투기나 복토 행위가 은폐되기 쉬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엄격한 감시와 공공의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건축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일부 정황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민간인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며, 군 또는 행정기관의 묵인 또는 방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천의 생태계와 치수기능,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류지에 복토가 이루어지면 홍수 발생 시 유량 조절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이는 downstream 지역 주민들에게 직결된 생존 위협이 됩니다. 생태적으로도 하천의 범람원 역할을 하는 저류지는 철새, 양서류, 수서생물 등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입니다.


이러한 저류지가 건축폐기물로 덮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법 정신과 환경정의의 파괴입니다.
 

촉구합니다.


1. 국토교통부와 파주시는 해당 지역의 저류지 불법 복토 및 폐기물 매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 원상복구 및 책임자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2. 국방부와 환경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환경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군의 민간 협조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루트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자연은 침묵하지만, 반드시 기억한다.”법이 있어도 행정이 외면하고, 국민이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 글 (카테고리: 오피니언)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