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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3년간 ‘가맹사업진흥법’ 실종사건 !!

입력 : 2016-10-14 15:32: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6년, 2017년 예산 한 푼 없어 법률 시행 불가능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박정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사업, ▲ 정보화 촉진 사업, ▲ 가맹사업 전문성 제고 사업, ▲ 가맹사업 기술개발 사업, ▲ 가맹사업형 창업지원 사업, ▲ 가맹사업 국제화 촉진 사업 등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사업 모두 해마다 간헐적으로나마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엔 이마저도 모두 중단되어 평가될만한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사업 진흥 정책사업과 관련해 한 일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 명목으로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유일했다.    

박정 의원은 “가맹사업이 불공정거래 문제가 종종 문제가 되곤 하지만, 그에 앞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창업 활성화형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전제하고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며 주무부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산자부는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09년 9월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고, 2015년 12월에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박정 의원실이 산자부 물류유통과에 우리나라 가맹사업자 목록 현황을 문의한 결과, 가맹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2016년 9월 현재기준으로 가맹사업자 목록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황당한 답변이 있었다. 

국내에 가맹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가맹점 소재지나 브랜드는 무엇인지 기초 데이터 파악조차도 안하고 △ 선진화된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 가맹사업 성장기반 확충, △ 가맹자 창업 지원 강화,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촉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셈이다. 탁상공론의 전형이 아닐지 우려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자 간의 공정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2007년 9월에 정부법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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