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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파주청소년토론회 '18세 참정권'과 '소년법폐지' 토론

입력 : 2017-12-27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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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파주청소년토론회 '18세 참정권'과 '소년법폐지' 토론


(사진 설명_참정권 및 소년법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묻는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12월 16일,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 5회 파주청소년토론회가 열렸다. 교하,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 회원 40여 명이 ‘18세 참정권’과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교하,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자치기구 회원이 2017년도 중점사업으로 진행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활동, 18세 참정권 활동과 관련한 영상을 보았다. 

토론회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 준비하고, 발제문도 직접 자료를 조사하면서 작성했다. 

18세 참정권, 소년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종환(경기도의원)과 안소희(파주시의원)이 발제하고, 손희정(파주시의원)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참정권은 민주시민의 권리이며, 청소년이 교육정책에 직접 개입해야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18세 참정권에 대해 청소년이 무관심한 이유는 경쟁 위주의 학습으로 시간이 없고 정치를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므로, 18세 참정권을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꾸준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만약 18세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수능정책 및 자유학년제 등 교육정책’, ‘반값등록금’, ‘학벌주의 사회를 개선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소년법 폐지에 토론했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청소년 관련 범죄율이 감소되겠지만 새로운 법을 제정할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변호사 선임 문제 개선, 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학교에서의 처벌 강화, 청소년 시설 증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18세 참정권에 대한 주제 외에도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교하,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회원들은 18세 참정권을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그리고 꾸준한 정치교육을 하기로 했다.



글 [교하 운정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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