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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화물운송사업자 개선명령 광주시, 의왕시 도내 최다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6-11-14 15:14: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허가취소, 사업정지 2년새 2배 급증    도내 화물운송사업자중 운송약관의 변경이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의무보험 가입 등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물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광주시와 의왕시 소재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가 행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건수는 총 128건으로  이중 광주시 소재 운송사업자43건(33%), 의왕시 소재 운송사업자 41건(32%)로 128건중 2개 광주시, 의왕시 소재 화물운송사업자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재 운송사업자는 의무보험가입 미이행으로, 의왕시 소재 운송사업자는 구조변경으로 개선명령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감차현황운송사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감차현황을 보면,  총 105건으로 2014년 25건에서 2015년 29건, 2016년 9월 현재 51건으로 2년 사이 2배로 급증추세에 있다.    포천시 소재 운송사업자 25건, 의왕시 소재 19건, 안산시 소재 14건 등 불명예 top3는 모두 중대교통사고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감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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