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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5-06-10 13:29:53 | 수정일: 2025-06-10 13:29:53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동의권 제한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중대한 세수결손 시 추경편성의무화지방교부세 미교부 금지 등 내용 담겨

 박정 의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할 것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4)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에 재추계6)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1), 국가재정법(27), 지방교부세법(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9등 4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국민을 배제한 권력 오남용이었다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이다이기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의원 #재정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예산심의권강화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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