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과]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46개, 경기도에는 172개가 있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1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000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2018년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본부1522-0562, 남부1522-0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12. 6(수)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2354
하남시
희망경제과
790-5296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222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용인시
자치협력과
324-2278
양평군
전략기획과
770-235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3310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1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4085
시흥시
지역공동체과
310-6052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828-8703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0741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8082-6095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980-2266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8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오산시
일자리경제과
8036-7585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기본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