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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정책과]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8-01-09 08:23: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주 사무소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1개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30%이상(부가세 별도)

사업유형 환경교육 1, 환경기술개발 3개 등 총 6개 분야 지정공모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 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30%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의 문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업체들 중에서 섬유원단 부산물과 폐현수막을 활용한 클라임 짐로프와 재난재해시 활용도가 높은 긴급구호용 비상화장실 키트등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완료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rk 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담당)이나 이메일(h2don@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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