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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투표 당일까지 선거법 위반하는 홍 후보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7-05-10 10:40: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투표 당일까지 선거법 위반하는 홍 후보

 

유세차 문산사거리에 버젓이 세워둬

헌법 유린에 따라 치루는 선거에서 조차 법 위반하는 세력 반드시 청산해야

 

파주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홍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5월 9일 자정을 기해 공식선거운동이 기간 종료됨에 따라 투표독려와 온라인 및 문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길 거리 등에서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5월 9일 오후 1시 30분 현재한국당 홍 후보측은 차량 통행이 많은 문산사거리에 운전자도 없는 상태로 유세차를 세워두고 관계자는 사라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내 투표독려 활동을 벌이던 일반 시민에게 적발 됐다또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 파주을 선거사무소로 항의 전화와 관련 사진을 보내왔다이에 파주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관위에 즉각 신고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항의방문을 했다.

 

문재인 후보 파주을 파주선거무소는 헌법을 유린해 이번 촛불대선을 촉발시켰던 세력은 여전히 법을 무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인 법조차 지키지 않은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공식선거운동이 종료된 투표 전날 자정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나 SNS를 비롯한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다만 ARS 전화를 통한 홍보는 투표 독려만 가능하며허위사실이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또 후보자의 명의를 사칭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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