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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장애인기업 안정된 기업 활동 보장할 필요 있어”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7-06-16 11:37: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장애인기업 안정된 기업 활동 보장할 필요 있어

 

- 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의원,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나서야

 

장애인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장애인기업의 안정된 기업 활동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시 정부 및 자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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