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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해 공공기관 보유 건물 활용 높여야”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7-09-15 16:06: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 공공기관 보유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전환 재생 3020 목표 달성과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15,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은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기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연간 임대료가 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의 재산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건물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임대료를 20,000~ 25,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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