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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될 것” -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7-11-14 20:16: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될 것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때비정규직 감소유도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해 실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은 평가대상에 누락됐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정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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