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
박정 의원 ,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
-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 차단 ... 반려동물 생명권 보호 위한 제도 전환
반려동물을 ‘ 상품 ’ 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23 일 , 동물 경매 , 알선 ·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 번식장 - 경매장 - 알선 · 중개업 - 펫샵 ’ 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 불법 살처분 , 유기동물 증가 ,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 유전병 · 질병 · 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 ·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 동물 경매 , 알선 ·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박정 의원은 “ 반려동물은 생명 ” 이라며 ”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조적 동물학대를 방치해 온 공장식 유통 시스템을 바로잡고 생산자 · 소비자 모두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