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체육회의 씨름협회장 제명 처분, 경기도체육회가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감경
시체육회의 씨름협회장 제명 처분, 경기도체육회가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감경
- 경기도체육회의 결정이후 직무대행 지정·회장 선출 요구
- “파주시체육회 왜 이러나?”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파주시씨름협회 배수용 회장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상급기구인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감경되면서 파주시 체육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심의를 열고 “일부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야기한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이 결정에 대해 배수용 씨름협회 회장은 “이번 사안을 보듯 파주시체육회장의 독선과 독단으로 종목별단체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파주시체육회의 잘못된 행태와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스포츠공정위 결정이 알려지자,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제명 처분’이 과도했고 감정적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징계가 공정성보다 감정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인은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뒤집힌 만큼 체육회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누군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주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이 불공정하게 나타난 데에는 파주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도체육회 3개월 자격정지 결정 후에도 파주시체육회는 직무대행 지정·회장 선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공문은 배 회장이 실제로 제명된 것은 아님에도, 지시 내용이 마치 제명된 것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공문은 2025년 12월 9일자로 발송됐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대행자를 즉시 지정 후 직무대행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경기도체육회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결과와 파주시체육회 정관 및 종목단체 규정에 근거합니다.”
파주시체육회는 공문에서, 배 회장 자격정지 직후 즉각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주시체육회의 공문 발송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에 대한 반성은 없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경기도체육회의 결정조차 부정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배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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