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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9-22 15:43:58 | 수정일: 2025-09-22 15:43:58

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법률 본문(정의 조항)에는 명시가 없고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2조제2호 마목)에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를 추가하고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지열에너지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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