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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45만 건 육박… 여전히 2명 중 1명만 스스로 결정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9-26 12:02:57 | 수정일: 2025-09-26 13:32:58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누적 300만 건 넘어, 등록기관 10% 이상 증가

- 여전히 절반 가까이 가족이 대신 결정… 제도 본래 취지 한계

- 서영석 의원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웰다잉 사회로 나아가야”

 

 

연명의료 중단은 더 이상 낯선 화두가 아니다.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은중과 상연>에서도 존엄사가 주요 설정으로 등장하며, 존엄한 죽음의 문제가 대중문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0,0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0,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감소했으나,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 2천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 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18~’24 연도별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결정통보일 기준,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지표 : 연도별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18~‘24 연도별 자기결정 vs 가족결정 및 자기결정비율 현황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자기결정건수: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결정건수: 환자가족진술서+친권자 및 환자가족의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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