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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9-04 13:01:52 | 수정일: 2025-09-04 13:01:52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차량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봉사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존중하며무상점검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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