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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10-30 16:26:22 | 수정일: 2025-10-30 16:26:22

 

- 사회적 기업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박정 의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집합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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