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8-29 14:05:23 | 수정일: 2025-08-29 14:05:23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및 공제기금 관리 근거 마련
-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하고 공제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조정과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홍보와 국제교류 추진 등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발적 공적자금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공제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하였다.
박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원 예산을 93% 삭감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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