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식 선언
- 파주시의회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드디어 통과
<파주시언론사협회 기사공유> 파주시의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통과된데 이어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납북피해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가족모임은 7월 8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성룡 대표를 비롯한 가족모임 관계자와 김경일 시장,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파주시갑),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최성룡 대표는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전단)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납북 가족문제는 천륜의 문제로 비공개 만남이라도 괜찮으니 남북정상이 만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가족모임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전단을 살포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오랫동안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고통 받은 가족모임의 심정을 헤아리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전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안(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시)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14일 제출한 조례안이 보류된 지 무려 4개월 만이다.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통과된 조례안은 누구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도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살포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유발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주저널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