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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발의

의회와의원 | 작성일: 2025-06-24 12:16:26 | 수정일: 2025-06-24 12:16:26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박은주 의원은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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