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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1140명 임금 체불돼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4-10-10 05:46:03 | 수정일: 0000-00-00 00:00:00

윤후덕 의원,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1140명 임금 체불돼

외교부가 규모 확인 및 명부 확보해 유가족 전달하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 문서에 따르면,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중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공탁되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 관련 내용이 전시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안내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이 미지급 임금 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피해자·유가족 확인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제공받지 못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수소문하는 상태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9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부는 미쓰비시 관련 개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명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는 갱도 내에서 위험한 작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는데 임금까지 빼앗겼다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을 다소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명부와 각각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알려드려야 한다고 외교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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