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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사이버공간을 통한 2 차 가해 해결 방안 마련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3-10-10 06:50:43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사이버공간을 통한 2 차 가해 해결 방안 마련

 

 

 

10월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문 비정부기관 (NGO) 인 푸른나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폭력이 25.8% 로 1 위를 차지했으며 피해학생의 98% 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현행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 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더불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박정 의원은 가해 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학생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2 차 가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며  과거의 피해자가 합당한 사과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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