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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수영’ 목진혁 의원 ‘경고’징계, 조합장 겸직 최유각 의원은 ‘부결’로 징계 벗어나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3-06-30 13:40:03 | 수정일: 2023-06-30 13:40:25
‘황제수영’ 목진혁 의원 ‘경고’징계, 조합장 겸직 최유각 의원은 ‘부결’로 징계 벗어나

 

목진혁 의원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조합장 겸직과 수영장 이용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최유각 의원과 목진혁 의원을 경고와 부결처리로 의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월 27일 열린 ‘제2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건을 비공개로 진행(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105조) 했다.

제적 인원수 15명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회의 결과 ‘황제수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목진혁 의원은 찬성 10명에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 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문산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직을 겸직한 최유각 의원은 찬성 4명에 반대 7명, 기원 3명으로 부결돼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가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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