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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3-06-20 08:30:1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 단체(마을회) 명의로도 취득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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