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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 제도 ‘실효성 의문’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2-10-03 09:34: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박정의원,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 제도 실효성 의문

 

- 제도 시행 후 29개월간 재외공관 34곳의 홍보실적은 61, 연평균 0.6

- 1958 이후 한인입양인 168,285. 재외공관 DNA 채취횟수 193. 총 인원 대비 0.11%에 그쳐, 최근 3년간 친가족 찾은 사례 단 2건 뿐

- 박정 의원 외교부가 한인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경기 파주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제도는 보건복지부·경찰청·외교부가 합동으로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 실종아동)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여 입양 전 한국의 친가족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박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 제도를 시행한 20201월부터 20229월까지 재외공관 34곳이 홍보한 횟수는 61건에 그쳤다. 이는 연간 0.6회에 그친다.

 

심지어 미국의 휴스턴·호놀룰루, 이탈리아의 밀라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네 곳의 재외공관은 홍보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1958년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 총 168,285명 중 재외공관에서 DNA를 채취한 횟수는 193회에 그쳤다. 한인입양인 총 인원 대비 0.11%만 채취를 한 셈이다.

 

이 제도의 시행목적인 친가족찾기는 20201, 20211, 20220건으로 3년간 단 2건만 성공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많은 한인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최근 3년간 단 2건만 성공한 것은 문제이다, “외교부가 한인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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