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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1-10-12 07:23:2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손희정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경기도 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손희정 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지원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에 대한 홍보 정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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