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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0-02-20 03:23:16 | 수정일: 0000-00-00 00:00:00

손희정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 통과

학생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제안 취지 발언권 규정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더민주, 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손희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참여는 참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학생 참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고 한다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참여 및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제안 내용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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