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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폭력 피해 운수종사자 법률지원 등 실질적 보호조치 필요”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20-02-04 00:56:27 | 수정일: 0000-00-00 00:00:00

김경일 도의원, “폭력 피해 운수종사자 법률지원 등 실질적 보호조치 필요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매년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송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작년 7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고, 개별·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의 사업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 소속 법률상담위원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8조의4 1),

-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의4 2).

이번 조례안은 2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2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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