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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9-12-02 05:03:22 | 수정일: 0000-00-00 00:00:00

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

 

 

각 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상호간 협력 소통을 위하여 활동 중인 파주시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앞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임의 단체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규정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가 명확해졌다향후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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