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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8억 횡령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 관련 조례 및 법인 정관 등 개정 요구, 관리책임 처벌 요청 없어

의원활동ㆍ경기도ㆍ경기도의회 | 작성일: 2019-06-28 03:27:25 | 수정일: 2019-06-28 03:27:33

파주시의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8억 횡령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 관련 조례 및 법인 정관 등 개정 요구, 관리책임 처벌 요청 없어

 

파주시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대표이사 부재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스시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8억여원의 횡령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파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패널티를 권고한 수준에 그쳐 73일간의 조사기간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 의원, 박은주 의원, 윤희정 의원, 조인연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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