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 정규직 1/3 수준”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 정규직 1/3 수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 2014년부터 2% 가까이 떨어져, 비정규직은 1%도 채 안 돼
- 박정 의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자중기위 소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은 2014년 2.47%에서 계속 줄어 2017년 0.67%까지 이르렀다. 반면, 정규직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4년 1.41%에서 2017년 2.09%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약 1% 가까이 높았던 점에서 2017년의 역전된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보다 상황이 더 나빠,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에 1명 빼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오래 일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지만, 매년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 육아휴직비율>
구분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공기업
(15)
정규직
60,850
855
1.41%
62,647
1,007
1.61%
65,419
1,203
1.84%
67,889
1,416
2.09%
무기
계약직
688
17
2.47%
1056
16
1.52%
1073
10
0.93%
1200
8
0.67%
비정규직
1988
0
0.00%
1866
0
0.00%
1892
0
0.00%
1738
1
0.06%
합계
63,526
872
1.37%
65,569
1,023
1.56%
68,384
1,213
1.77%
70,827
1,425
2.01%
한편,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명도 가지 못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강원랜드 등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8년 10.79%로 되는 등 공기업 평균을 훨씬 상회했지만,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은 4년간 한 건도 없었다.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이 없었던 산자중기위 공기업>
기관명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한국전력공사
정규직
0.99%
0.78%
0.76%
0.85%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0.64%
0.37%
0.64%
0.68%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남동발전
정규직
1.54%
2.20%
2.94%
3.14%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1.56%
2.28%
2.13%
2.34%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전KPS
정규직
0.27%
0.42%
0.47%
0.68%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강원랜드
정규직
7.26%
8.42%
9.79%
10.79%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출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정규직에 제한되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