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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부대 협력 자문관 제도 도입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3-12 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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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부대 협력 자문관 제도 도입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차질 없는 공공사업 추진과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특성상 각종 사업의 원활한 군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자문관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 민관군 상호협력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을 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자문관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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