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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입력 : 2025-05-07 04:28: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받지 않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검찰·사법 특권층,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현대판 귀족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군주제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은 무속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고, 검찰과 사법부는 왕을 보좌하는 귀족처럼 국민 위에 군림했다. 이들은 경제적 특권, 사회적 신분 특혜, 사법적 예외를 누리는 전형적인 봉건 귀족 계급이나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헌법 위반에 대한 부담감 또는 죄책감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시대에는 그마저 사라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군주라면 자신들은 작위 귀족이라 여기며, 국민 위에서 거침없이 군림한다. 검찰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사법부는 그 칼을 정당화한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 곧 제3신분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절대권력 구축, 통치 대상화된 국민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정을 검찰 권력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고 다스려야 할 피지배 계층으로 취급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친인척은 ‘왕족’이 되었고, 검찰과 사법 관료는 제2신분으로 귀족계급으로 행세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내세워 ‘의료개혁’이라 선언하면 끝이다. 숫자의 타당성이나 2000명이 도출된 과정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응당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 정권은 의문이나 질문조차 반역으로 간주한다. 반대 정당, 언론, 시민단체는 국가 전복세력으로 간주하며 체포하고, 처단하고, 수거할 대상이 된다.

 

국민이 이룩한 기적, 국민이 지켜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 한류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 K-문화와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렸다. 이 모든 성취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자각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 헌신 덕분이다. 인내천의 동학 정신, 3.1운동의 독립정신, 항일투쟁의 저항정신,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주인의 자각과 책임과 헌신으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일제의 엄혹한 치하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며, 국체를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이는 단지 정치체제를 넘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 ‘민주공화국’을 헌법 제1조에 명시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공화주의’는 어떤 특권 계급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축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자 자산이다. 

 

검찰·사법부의 권력 사유화와 세습

 

윤석열 정권 이후 검찰·사법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 날개를 모두 꺾으려 했다. 윤석열의 무도한 통치를 가능케 한 사법 카르텔은 국민의 숭고한 권한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김구, 여운형, 장준하, 노무현 등 이 땅의 위대한 정치인들이 수난을 당했고,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 등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보복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자신들이 행사한 수사와 판결에는 책임조차 지지 않으며, 퇴직 후에는 수십억 원대 전관예우를 부끄럼 없이 챙긴다. 이는 절대왕정기의 특권 계급 귀족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적 특혜, 신분적 우대, 사법적 예외를 합법적으로 향유하며,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그 특권을 세습한다. 

 

이러한 특권 카르텔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며, 선거 이전에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기획된 시나리오다. 선거를 앞두고 출석요구서가 집행관에 의해 특별 송달된 사례는 전례가 없으며, 재판기일이 즉시 잡히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이다. 정당한 선거에 출마할 권리, 평등하게 경쟁할 권리, 자신의 대표를 뽑을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박탈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사법부라면, 그들은 더 이상 공적 권력이 아니라 사적 이해집단일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6.3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다행히 국민은 이 모든 시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에게 187석의 의석을 몰아주며 사법 쿠데타에 대응할 힘을 부여했다. 이제 의회는 그 힘을 주권자의 명령대로 행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다시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의 낙마는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파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빛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날,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 앞에 ‘민주공화국’의 부활을 외칠 것이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로 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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