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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245회 임시회에서 13건 안건 심사·의결

입력 : 2024-03-15 07:24:28
수정 : 2024-03-15 07:26:46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 도시산업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건 안건 심사·의결

- 위원들,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2,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7,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사시설 주변 외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 후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성익 위원은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공사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우수한 지역 생산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방법 및 현재 파주시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해 질의 후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버스운행을 중단한 노선의 사후 행정조치 및 파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의 누락 등에 지적한 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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