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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입력 : 2021-04-11 07:01:36
수정 : 0000-00-00 00:00:00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포함

-포장재없이 제품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개정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4. 9.

발 의 자 : 강득구강민정김성환

김승원김정호민형배

박완주박정송재호

양이원영어기구유정주

윤준병이소영홍성국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함.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0조제1항제6호 신설, 10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4(제로웨이스트샵 설치·운영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제품(폐기물을 유발하는 용기 또는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항 후단에 따라 제로웨이스트샵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제로웨이스트샵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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