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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개발, 법·정책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균형발전담당관)

입력 : 2016-06-15 13:14:00
수정 : 0000-00-00 00:00:00

“미군 공여지 개발, 법·정책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주요 내용>
○ 도,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미군공여구역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의 장 마련

-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대진대 소성규 교수)

-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 방안(오세창 동두천시장)

- 사업 지원방안 개선, 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정화 개선방안 등 토론

○ 토론자들“미군공여지 개발, 법·정책적 차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시군, 도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여구역에 대한 현재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기초 지자체의 예산규모로만은 공여구역에 대한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야 함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현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신규 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 교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 강화, ▲범정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와 민자 유치사업 내실화, ▲미군공여지 주변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공여지 반환일정의 불확실로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무엇보다 지나친 지방비 부담, 민자투자사업 유치의 어려움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명확한 반환시기 확정, ▲반환공여지의 국가 주도개발, ▲반환공여지 지원사업범위의 확대, ▲국비지원 확대, ▲주변지원사업의 다양화, ▲특별법의 실효성 확대,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원활한 공여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사업성과 공유 및 지원방안 개선’과 ‘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안’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세션에서도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은 “그동안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가격이 주변 가격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높다거나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여부지의 가격 경쟁력 강화 보장이나 인프라시설의 우선적 지원 등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은 반환공여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안보분담금 제도 설치,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 상향 조정, ▲특별법과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김 센터장은 민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각종 조세 및 세제 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면서, “민자사업 유치 시, 세금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령들에서의 제약 및 특례 조항과 연계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도의원은 “그간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 문제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공여구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갑 동두천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반환과 개발도 늦어지게 된다.”면서, 환경오염정화의 절차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환경오염작업 및 기지이전 행정절차 효율화, ▲현행 환경정화 등급제 폐지, ▲신속한 환경오염정화 추진 등을 꼽았다.

 

박진영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도 공여구역 반환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설명회나 공동연구 등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차을준 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은 “그간 행자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오늘 논의되고 제안됐던 사항들을 국회나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공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현재 국회의원은 “앞으로 도와 시군뿐만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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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맞이하여 미군공여구역 정책에 대한 지역 관심도 제고 및 관계부처, 道‧도의회‧시‧군, 지역 단체 등과 논의의 장 마련

■ 개  요

  ○ 일시/장소 : ‘16.6.13(월), 14:30~17:00/ 경기도청 북부청사(평화누리홀)

  ○ 참석대상 :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 토론주제 :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대진대 소성규 교수)

-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방안(동두천 시장)

  ○ 토  론

< 토론주제 >

(주제 1) 사업성과 및 지원 방안 개선

(주제 2) 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향

- 사회자 :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   

- 공무원 : 행자부(접경지역팀장), 국방부(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 道(도의원 홍석우), 道(균형발전담당관), 파주시(투자진흥과 과장)

- 민  간 : 경기연구원(북부센터장), 시민단체(동두천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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