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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따복공동체지원단)

입력 : 2016-06-01 17:17:00
수정 : 0000-00-00 00:00:00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

 

<주요 내용>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상시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을 이수 할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 4시간을 대체하도록 해 3일 교육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전화 1522-0561(남부), 1522-0562(북부))로 하면 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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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경기도 사회적경제 무료 상시교육 운영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와 지원제도에 대한 상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    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을 위한 상시교육

  ○ 사업일정 : 2016년 6월 ~ 11월 (6개월간)

  ○ 사업대상 : 경기도 주민

  ○ 주    관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따복상담소)

  ○ 장    소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남/북부 교육장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지원사업 안내

 

■ 교육내용

  ○ 프로그램 
    

 

참고자료 2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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