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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탄현면 민통선 내 농업용 방제드론 올해부터 운용 가능

입력 : 2018-01-10 19:2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 탄현면 민통선 내 농업용 방제드론 올해부터 운용 가능 



이번 1월 1일부터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방제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해졌다. 단, 비행금지구역의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은 군부대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합참 작전부 항공작전과장 손병헌 대령은 “파주시 탄현면 일대 농민들이 제기한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 허가 민원에 대해 합참 작전본부 항공작전과에서는 농업용 방제드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규정의 주관부서인 유엔사(지상군사령부)에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면서 “그 결과 유엔사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에 한하여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회신하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번 규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접경지역에서의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은 군부대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되었다. (운용 고도/범위 : 10m(30ft) 이하/가시권 1km 이내)

그동안 탄현면 일대 민북마을 농민들은 세제혜택도 없이 민통선 출입을 제한받는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농사를 지어왔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는데 힘에 부치고, 해로운 물질을 마시게 되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부족한 농가의 불편이 줄기를 기대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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