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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청년 정치참여 막는 고액기탁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18-02-06 10:30:00
수정 : 0000-00-00 00:00:00

녹색당 청년 정치참여 막는 고액기탁금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녹색당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와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 등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후보 고액기탁금 요구와 선거방송토론회 제한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서 시도지사 후보 기탁금 5천만원은 청구인인 2030세대 청년후보가 자신의 소득으로 기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으로 신생정당과 정치신인의 선거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후보는 기탁금 5천만 원, 서민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이 돈을 모으려면 32달치의 월급을 쓰지도 않고 고스라니 모아두어야 모아야 한다면서 고액 기탁금은 입후보 억제의 효과가 그 역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게 선관위에서도 낸 의견이다. 고액기탁금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높은 성벽이다. 5천만 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당시 국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탁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끼리의 정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고은영 후보 역시 방송토론회 참석 규제에 대하여 현행 제도는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을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만을 위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도 하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 또한 크게 침해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2018, 올해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613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선거구제로의 변경 반대로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위 두 당 모두 녹색당이 싸우고 바꿔야 할 적폐세력들로,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양당정치의 폐해를 개선하고 특권계층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색당은 2015년 총선 비례후보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 납부규정(공직선거법 제56)와 비례대표 후보 유세를 금지하는 조항(공직선거법 제79)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기탁금 규정이 위헌임을 드러내고 끌어냈던 바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은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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