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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경기도,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5,000명 모집

입력 : 2017-05-29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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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5,000명 모집
  
○ 경기도,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자 모집(~6월 9일까지)
○ 5,000명 청년 대상. 1차 서류심사, 2차 오디션 통해 최종 지원자 선발
  
경기도가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5,000명을 5월 29일부터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월 29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세대주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5월 29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6월 9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들을 고려, 서류전형을 실시해 선발인원의 120%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진행해 최종 5,0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 경기도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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