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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입력 : 2016-08-04 16:09: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9월30일까지 실시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파주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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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사실조사 홍보【2016.8.8.(월)~2016.9.30.(금), 54일간 】

 ○ 홍보 방법

- 지역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플래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2016.8.8.(월)~2016.9.26.(월), 50일간】

 ○ 조사자 :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 필요 시 통(리)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2016.9.27.(화)~2016.9.30.(금), 4일간】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 제 25호 서식) 활용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6.8.8.(월)~2016.9.30.(금), 54일간】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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