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종배 특별기고] ‘이틀’ 차이로 윤후덕 면책… 문재인은 몰랐을까?

입력 : 2015-09-10 12:59:00
수정 : 0000-00-00 00:00:00

‘이틀’ 차이로 윤후덕 면책… 문재인은 몰랐을까?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독털' 내용입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포커스 뉴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이 딸 채용 청탁 전화를 건 윤후덕 의원 징계 건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하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효 만료일에서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입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당규에 분명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터에 윤리심판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겠죠.



 



이 점을 고려했는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이른바 ‘친노’로 분류되는 윤후덕 의원을 봐주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하는 과정에서 징계 시효를 피한 것 아니냐는 비난입니다.<중략>



 



윤리심판원의 징계 대상은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해당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굳이 징계 시효를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함이고 해당 행위를 문제 삼는 게 당인의 기본 덕목을 고취하기 위함이라면 그렇습니다. 도덕률과 도리에 도대체 무슨 시효가 있단 말입니까? <중략>



 



구체적인 비교 대상도 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는 부패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준거입니다. 혁신위는 시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패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력이 언제 기록된 것인지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 사건에 얽힌 경우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뛰어넘어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근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윤후덕 의원의 태도입니다.



 



윤후덕 의원의 채용청탁은 여러 면에서 찬물입니다. 혁신 구호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에 맞서 이른바 진짜 청년 대책을 운위하는 당 정책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속했던 을지로위원회의 진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비록 2년 전 행위라 해도 그 여파는 지금 얼음장 같은 시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을 정치적으로 소거하는 용단을 보여야 합니다.



 



혁신위의 부패전력자 공천 배제 방침이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기가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차하게 미련 가질 게 아니라 마지막 뒷모습 만이라도 깔끔하게 다듬는 게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사과의 말과 함께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한 사실은 전하면서도 자신의 사퇴나 불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따로 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혁신 구호는 요란한데 그 구호가 의원 개개인에게 성찰의 죽비소리로 전달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시사통 김종배] 이슈독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