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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입력 : 2024-04-09 01:27:4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문발동 출판단지, 조리읍 능안리 일대 군 협의 없이 위임 높이까지 건축 가능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2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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