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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과’ 상대로 시민 청원권 발의

입력 : 2015-09-24 11:3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주택과" 상대로 시민 청원권 발의

"시민 존중 행정 되찾는 계기되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원 심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16일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이 발의한 청원 심사가 진행되었다. 교하읍 동문8단지 전 입주자대표 김수진(46) 씨는 약 5년에 거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과(이하 주택과)와 두 차례 소송을 치렀고, 주택과의 공문으로 비롯된 입주자 간의 갈등으로 다섯 건의 소송을 치렀다. 그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주택과로부터 그동안의 모든 조처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나 시정을 받은 바 없어 시의회에 청원 심사를 요청했다. 40분의 심사 중 10여 분 발언의 기회를 얻은 김수진 씨는 결연한 목소리로 그동안 진행된 소송 사례를 열거했다. 그중 일부는 <표>와 같다.

 

파주시민의 1인으로서, 입주자 대표로서 주택과의 부당한 시정명령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김수진 씨가 청원권을 행사하며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시의원 1인의 사인이 있어야 비로소 의제 후보로 등록이 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청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범적 사례로서 김수진 씨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소희 시의원은 어렵게 치러진 청원 심사가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 심사가 의회에서 채택되면 김수진 씨는 비로소 파주시 주택과로부터 사과의 한 마디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원 심사를 계기로 책임지는 행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파주시의회에서 김수진 씨의 청원은 9월 21일 통과되었다. 의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파주시로 보내졌다.

 

 

글 이순기 기자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 당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일을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관공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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